택시기사 '묻지마 살인' 20대 구속영장 신청…범행동기 '횡설수설'

입력 2021-05-16 13:18   수정 2021-05-16 13:20



경찰은 운행 중이던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60대 택시기사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택시는 근처 가로수에 충돌한 뒤 멈춰 섰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려고 하다가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에 의해 도주를 제지 당하면서 붙잡히게 됐다. 이후 A씨는 시민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가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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