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장기 보유 여부와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1가구 1주택이란 1가구 거주자로서 가구원 중 한 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부세에서 1가구 1주택을 판단할 때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그곳에 거주한다면 해당 신고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등록문화재 주택도 제외 대상이다. 다만 상속·농어촌주택과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분할등기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주택의 건물은 다른 사람의 소유인데 부속된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택에 딸린 토지만 소유한 사람도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인별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 이상이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또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세율 적용이나 1가구 1주택 판단 시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으로 본다.
1가구 1주택 거주자는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령에 따라 60세 이상은 20%, 65세 이상은 30%, 70세 이상은 40% 공제가 가능하다. 보유 기간에 따라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공제된다. 다만 연령과 보유 기간 세액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만 가능하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올해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가구원 중 한 명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가구원이나 다른 가구원이 다른 주택이 없다면 1가구 1주택으로 본다. 다만 신청을 해야 한다. 즉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인별로 6억원 공제를 받을지, 아니면 1가구 1주택자로 9억원 공제와 연령 및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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