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의료법인·병원 직원도 10월부터 '내일채움공제' 가입

입력 2021-05-17 17:18   수정 2021-05-18 00:56

중소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의 직원도 월급의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대상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청년 재직자와 일반 재직자를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34세 이하, 취업 후 6개월 이내 신입사원이 대상이다. 만 34세 이하면서 취업 후 6개월이 지난 근로자는 일반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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