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인데…임대사업자 폐지로 매물 50만 가구 사라져

입력 2021-05-17 17:28   수정 2021-05-1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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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대부분 폐지한 이후 등록 말소 대상이 된 민간 임대주택이 5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임대 기간 만료와 함께 자동 말소 대상이 된 등록 임대주택은 총 50만708가구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모든 주택 유형의 4년 단기 임대와 아파트 8년 장기 임대 등록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등록 임대주택 제도의 혜택을 노린 사람들이 서울 등 인기 지역 아파트를 매수해 집값 급등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같은 해 8월 시행됐다.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말소 대상이 된 주택은 40만3945가구(작년 8월 말 기준)였다. 이후 매달 대상 가구 수가 늘면서 지난달 말 50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 중 아파트가 11만6048가구, 빌라(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는 38만4660가구다. 수도권 주택이 29만3233가구(58.6%)로 전체의 5분의 3을 차지했다. 서울은 15만3941가구, 경기는 11만6617가구, 인천은 2만2675가구다. 다만 이들 주택이 현재 모두 등록 말소 처리된 것은 아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처리 결과에 따라 실제 말소 건수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임대 사업자가 자진 말소한 등록 임대주택은 총 2만2825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 주택은 서울 4633가구 등 총 1만455가구(45.8%)로 파악됐다.

정부는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임대주택 상당수를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말소된 임대주택 매물이 늘면 집값이 다소 잡힐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선 등록 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20~25%에 불과해 집값을 떨어뜨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작년 6월 기준 전국의 등록 임대주택은 160만6686가구다. 서울이 51만6450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 49만6548가구 △부산 14만4889가구 △인천 6만115가구 등의 순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초 인사청문회에서 “등록 임대 제도를 폐지하면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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