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땅 투기 수사 '용두사미'

입력 2021-05-17 17:42   수정 2021-05-18 00:25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양향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수본 출범 두 달이 넘도록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투기 의혹 수사에 뚜렷한 성과가 없어 이번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수본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에 대해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2015년 10월 경기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일대 땅 3492㎡를 매입했다. 이 토지는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주변이어서 투기 의혹이 일었다.

하지만 특수본은 땅 매입 시기에 양 의원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양 의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근무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통해 땅을 샀고, 매입 시기도 화성비봉지구가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라고 설명했다. 2019년 8월 모친이 경기 광명시 가학동 일대 땅을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은 양이원영 의원도 매입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입건 처리됐다.

두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비롯해 특수본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수사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내·수사 대상은 2319명(583건)이다. 이 중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와는 거리가 먼 기획부동산 사건이 절반(1105명)에 달한다.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 5명 가운데 강제수사에 나선 대상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1명이다. 내·수사자 중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250명이지만, 구속 대상은 14명이다.

특수본은 이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사장’ 강모씨 등 LH 직원 2명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신안군의원, 아산시의원 등 3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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