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이자 상한, 은행 年6.5%로 제한

입력 2021-05-17 17:30   수정 2021-05-18 02:02

앞으로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이 은행은 연 6.5%, 저축은행은 연 16.0%로 제한된다. 중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한 저축은행에는 소재지 영업 구역 외에서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발표한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해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민간 중금리 대출의 정의가 바뀐다. 즉 ‘신용점수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빌려주는 ‘업권별 금리 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 중금리 대출로 분류된다.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은 △은행 연 6.5% △상호금융 연 8.5% △카드 연 11.0% △캐피털 연 14.0% △저축은행 연 16.0% 등이다. 현행보다 3.5%포인트씩 낮췄다.

정소람/이인혁 기자 ram@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