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발표한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해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민간 중금리 대출의 정의가 바뀐다. 즉 ‘신용점수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빌려주는 ‘업권별 금리 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 중금리 대출로 분류된다.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은 △은행 연 6.5% △상호금융 연 8.5% △카드 연 11.0% △캐피털 연 14.0% △저축은행 연 16.0% 등이다. 현행보다 3.5%포인트씩 낮췄다.
정소람/이인혁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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