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확대'…금리요건 은행 6.5%·저축은행 16%로 낮춰

입력 2021-05-17 07:44   수정 2021-05-17 07:47

금융위원회가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모든 민간중금리 대출의 금리상한을 합리적으로 인하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와 같은 불이익 조치도 없앤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중금리대출의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해 공개한다. 새로운 요건은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에 실행된다.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로, 현행보다 3.5%포인트씩 낮췄다.

기존엔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금리요건은 변경되지 않아,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절반 가량이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저축은행 신용대출 17조4000억원 중 8조4000억원(48.3%)이 민간중금리대출로 집계됐다.

추가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은 영업구역 내 대출액에 130%를 가중 반영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 유지할 의무가 있다. 중금리대출에 130% 가산비율을 매겨 의무대출비율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신·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도 폐지한다.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이후 대부업권에서 탈락된 저신용층 흡수를 저해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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