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중금리대출의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해 공개한다. 새로운 요건은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에 실행된다.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로, 현행보다 3.5%포인트씩 낮췄다.
기존엔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금리요건은 변경되지 않아,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절반 가량이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저축은행 신용대출 17조4000억원 중 8조4000억원(48.3%)이 민간중금리대출로 집계됐다.
추가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은 영업구역 내 대출액에 130%를 가중 반영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 유지할 의무가 있다. 중금리대출에 130% 가산비율을 매겨 의무대출비율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신·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도 폐지한다.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이후 대부업권에서 탈락된 저신용층 흡수를 저해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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