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탄발전 참여기업이 친환경에너지 등으로 사업 전환을 시도할 경우 금융·세제·재정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석탄발전에 대한 국제적 투자 중단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연착륙을 위해서다.
17일 정부는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지난달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의 후속 조치로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해외석탄발전소의 노후설비 개선 지원여부, 탄소포집·저장 신기술을 도입한 해외석탄발전소 지원여부, 기승인사업에 대한 필수부수거래 지원여부 등이 가이드라인에 담길 예정이다.
기존 석탄발전 업계 사업전환·경영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선 신재생 관련 사업전환을 위한 M&A를 추진하는 경우 자금을 융통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환에 따른 세제 혜택, R&D 재정투자 등도 검토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별 협력 방안도 마련한다.
EU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해선 '무역장벽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U는 그린딜(Green Deal) 계획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탄소국경제도를 도입해 고탄소 수입품에 관세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통상 이익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WTO의 규범에 맞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은 구체적인 목표치를 발표하진 않았다. 기존에는 17년 내 24.4%를 감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치를 상향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향 폭이 얼마나 될지 주목돼왔다. 정부는 NDC 상향 수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환경 이슈를 점검한 것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어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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