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방해' 혐의로 징역형 받은 삼성전자 임원들 퇴사

입력 2021-05-18 07:36   수정 2021-05-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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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삼성전자 임원들이 최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된 삼성전자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노사업무 담당 임원을 지낸 강모 부사장이 최근 삼성전자를 떠났다. 또 구미지원센터 소속 목모 전무도 퇴사했다.

이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방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2019년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고, 대법원은 지난 2월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 목 전무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수감 생활 중이던 지난해에도 강 부사장과 목 전무는 삼성전자 미등기 상근 임원으로 삼성전자 공시 서류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달 이후 공식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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