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시세 '출렁'…與 김병욱 '가상자산법' 발의

입력 2021-05-18 17:04   수정 2021-05-18 17:16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산업의 자율 규제를 핵심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인정하되 암호화폐 시장 사업자가 의무 가입한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 규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거래업 등은 등록제로 관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등록이 아닌) 승인 방식으로 하면 금융위는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가상화폐 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산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에 맡겨서 육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 시 처벌 조항도 담겼다.

한편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제도권 내에 받아들이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 행위"라며 "가상자산 취급 업소 스스로 거래 대금의 안전을 보강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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