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에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설까지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아기의 부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전날 자신들이 집을 비운 사이 아기가 칭얼대자 A씨가 아기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설까지 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아기의 부모는 또 A씨가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거칠게 들어올리는가 하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아기를 돌봤다고 덧붙였다.
반면, A씨는 "때렸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욕은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이 가정에 고용됐고,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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