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서 벌금

입력 2021-05-20 14:17   수정 2021-05-20 14:45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나오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0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그는 가수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승리와 승리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줬다.

또 녹원씨엔아이 정모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았고,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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