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 벌금형...1심 '무죄' 뒤집혀

입력 2021-05-20 15:25   수정 2021-05-20 15:28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를 받아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윤규근 총경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0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승리, 가수 정준영 등이 속해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이들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 우리 뒤 봐준다"라는 대화가 오간 것이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윤 총경의 혐의 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정보를 알려준 직후 피고인이 주식을 거래했다”며 “이 같은 행동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이 부분은 유죄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정 전 대표가 건넨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정씨에게 증거인멸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증거인멸 교사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윤 총경이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총경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정보도 미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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