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판매, 투약한 고교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 매매 등) 혐의로 A(19)군과 10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부산·경남 지역 병원·약국 등에서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이를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등 10대 41명은 펜타닐 패치를 유통하고 공원·상가 화장실과 학교안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만 17세 6명, 18세 12명, 19세 24명으로, 9명은 현재 부산·경남 지역 고등학생 신분이지만 수사가 진행할 당시에는 20명이 넘는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학교 밖 청소년 신분이었다.
경찰은 공원이나 상가 등에서 학생들이 마약을 한다는 112 신고가 몇 차례 접수된 데 이어 학교 안에서도 투약한다는 첩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 및 흡입 도구를 압수해 청소년들 사이 유통을 차단했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과 같은 아편 계열의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 암 환자 등이 통증을 완화하고자 투약할 정도로 모르핀보다도 중독성이 강하다.
향후 경찰은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청소년 마약류 유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수사할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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