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회 학대' 울산 어린이집 교사,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1-05-21 13:13   수정 2021-05-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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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이들을 상대로 120여 차례 학대 행위를 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128회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 15명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를 받는 교사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딸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원생이 밥을 먹지 않는다며 억지로 먹이고 밥을 삼킬 때까지 밟는 등 지속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 원생에 대해서는 102회 학대 행위를 벌였고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또 다른 보육교사 B 씨와 어린이집 원장 C 씨는 아이들에게 소리 치거나 방치하는 등 8명의 원생에게도 19차례에 걸쳐 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을 참관한 20여 명의 학부모들은 학대 추가 영상을 확인 후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한 부모는 피해자 진술에서 낮에도 홀로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아이의 상황을 설명하며 가족들 모두 고통과 분노 속에 살고 있다고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다.

지난 4월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B, C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A 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상해 사실은 부인했다. 다음달 18일 선고 예정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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