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더나 백신 조건부 허가…"부작용 허용 가능 수준"

입력 2021-05-21 14:12   수정 2021-05-21 14:14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서 4번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21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를 허가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모더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백신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로 허가받은 코로나19 백신이 됐다. 모더나 백신은 이미 유럽, 미국 등 39개국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이날 회의에는 외부 전문가 3인과 식약처장 등 내부 5인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모더나 백신의 임상시험에서 예방효과가 94.1%로 나타나 허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 등은 대부분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안전에 큰 문제도 없다고 판단했다.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이상 반응은 얼굴이 부어오르는 얼굴 부종 2건 등 총 9건이었으나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에는 모두 회복 중이었다.

얼굴 부종은 미용성형시술인 필러 시술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 식약처는 이 부분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기재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2차 투여 후 예측되는 이상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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