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강 의대생 추모집회' 이어 '음모론 유포'도 처벌 검토

입력 2021-05-21 15:11   수정 2021-05-21 15:13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모(22)씨 사건과 관련 경찰이 온라인상에서 '음모론' '가짜뉴스' 등을 유포한 이들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과 네티즌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건 발생 후 일부 유튜버는 "손씨의 혈흔이 모 방송사 카메라에 잡혔다" "손씨가 롤게임을 같이 하던 멤버 4명에게 살해당했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했다.

또 사건 당시 손씨와 함께 있던 친구 A씨를 범인으로 단정 지으며 "A씨의 친척이 고위 공직자라 수사를 축소하고 있다"는 등 가짜뉴스도 퍼뜨렸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가짜뉴스 관련) 고소·고발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의혹만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유튜브에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올린 것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법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경찰서는 또 지난 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과 서초서 앞에서 열린 집회를 비롯해 이들 장소 사이에서 이뤄진 행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시 시민 수백명은 오후 2시께 공원에 모여 손씨 친구 A씨의 실명을 외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위대 중 일부는 오후 3시께부터 서초서를 향해 행진한 뒤 서초서 맞은편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 집회와 행진은 사전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집시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시위·행진)를 열려면 집회 시작 최대 720시간(30일)∼최소 48시간(2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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