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암호화폐 규제…"1만弗 이상 거래땐 신고해야"

입력 2021-05-21 17:29   수정 2021-05-2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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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1만달러(약 1133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국세청(IRS) 신고를 의무화하는 강경 규제안을 꺼냈다.

미 재무부는 21일 조 바이든 행정부 조세 강화 계획안 보도자료에서 “암호화폐가 탈세를 비롯한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포착되고 있다”며 “이번 규제안을 통해 탈세와 신고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바이낸스US 등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거래소는 한 거래소에서 200건 이상 거래하면서 연간 2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낸 미국인의 암호화폐 거래현황을 IRS에 신고하고 있다. 이번에는 1만달러 이상 거래하는 모든 미국인으로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IRS 신고 의무 대상에서 암호화폐 거래자뿐 아니라 거래소,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서비스 계좌를 포함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들어 암호화폐 규제 강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IRS는 지난 14일에도 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혐의를 두고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도 6일 미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전무한 상태”라며 “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다음달 3일부터 제6차 자금세탁방지지침(6AMLD)을 시행해 모든 암호화폐거래소에 불법 거래 추적 장치를 마련하고 규제당국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도 자금세탁 방지와 과세 등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속속 꺼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9월 24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에서 보관하는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보고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거래 내역을 토대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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