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범행 부인한 '마포 모텔 방화범'…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1-05-21 20:44   수정 2021-05-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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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한 모텔에 불을 지르고 혼자 달아난 70대 방화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새벽 2시40분께 투숙 중인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주인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모텔 투숙객 14명 중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라이터로 옷에 불을 지르려다 잘 붙지 않자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이를 옷에 옮겨 붙이는 방식으로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재판 과정 동안 '불을 지르지 않았고, 설령 불을 질렀다 해도 고의성을 갖고 사람을 죽이려고 불을 지른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재 조사 결과를 봐도 A씨가 투숙하던 모텔 101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 A씨가 고의로 방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또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3번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사람이 다수 투숙하는 모텔에 불을 지르고도 혼자 도망쳐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그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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