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스톡옵션은 권리 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2019년 주당 5만원의 행사가격에 부여받은 스톡옵션 1000주를 올해 주가 20만원에 행사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주당 15만원의 차액이 발생해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차액은 1억5000만원에 이른다. 과세당국은 이 같은 차액 1억5000만원을 행사자의 연봉에 합산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ESPP도 비슷하다. 주당 10만원짜리 주식을 20% 할인받은 8만원에 취득했다면 차액인 2만원을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고 기존 소득에 합산해 근로소득세를 산정한다.
성과금 형식의 주식을 바로 지급하는 RSU는 주식 지급 시점의 가치를 근로소득으로 인정한다. 세전 연봉이 1억원이고 RSU가 연 2000만원인 납세자라면 두 항목을 합한 연소득 1억200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근로소득세 납부 시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주가가 올랐다면 양도세도 내야 한다. 해외 본사가 발행한 주식인 만큼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2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신이 회사로부터 받은 해외 자사주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도 부과한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미납 세금의 20%, 실제 가치보다 줄여서 신고했을 때는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주식을 받은 시점부터 뒤늦게 소득세를 내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 9%의 미납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이 같은 스톡옵션 등에 대해서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납세조합을 꾸리는 것이다. 스톡옵션과 RSU 등은 원천징수하지 않는 을종 근로소득에 속해 해당 소득이 있는 사람 50명 이상이 모이면 납세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해당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세를 세무당국에 원천징수하는 만큼 체납에 따른 가산세를 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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