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오는 11월부터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5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를 한 채만 보유해도 연간 수백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노인의 건보료 납부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현황 및 요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올해 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5만1268명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인원(2만6088명)의 두 배 수준이다. 서울지역의 피부양자 탈락 인원도 지난해 1만3720명에서 올해 2만3600명으로 7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11월부터 건보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 중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피부양자 자격을 준다. 하지만 올해는 재산 측정 기준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가 전례 없는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 의원은 “집을 한 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종부세에 이어 건보료 부담까지 지우는 건 징벌적 조세 정책”이라며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 재산 요건은 빼고 소득 요건만으로 심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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