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벤츠女가 들이받았다…공사 중 60대 인부 사망

입력 2021-05-24 10:12   수정 2021-05-24 13:38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던 30대 여성이 60대 인부를 들이 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A (31)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새벽 2시경 A 씨는 만취한 채 운전을 하던 중 서울 성동구 성수동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B (61)씨를 쳤다.

B 씨는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경찰 등 42명의 인력과 장비 10여 대가 출동했지만 B 씨는 사고를 당한지 10분 만에 세상을 떠났다.

A 씨가 운전한 차량은 B 씨를 친 후 전도방지 지지대인 크레인 아웃트리거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후 차량에 화재가 발생, 12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은 전소됐다.

사건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술이 덜 깬 상태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인 상황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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