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데서 일하지 마"…공정위, 배달대행 '갑질 약관' 손질

입력 2021-05-24 15:18   수정 2021-05-24 15:20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대행플랫폼이 지역 배달대행사와 거래할 때 쓰는 계약서를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자율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로지올(생각대로)', '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 등 배달대행플랫폼을 운영하는 3사는 배달 기사가 다른 배달대행플랫폼과 일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점검 결과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로지올은 지역배달대행업체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운영 지원비의 2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리고 있었다.

또 지역배달대행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일정 기간 동종·유사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조항도 두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도 경업금지 조항을 내세워 지역 배달대행사가 자사 기사의 멀티호밍(multihomin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을 감시하도록 했다.

바로고는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하면 해당 지역 배달대행사가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했다고 보고 계약을 즉시 해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대행플랫폼 3사는 이같은 공정위의 점검 결과를 수용하고 해당 조항을 모두 수정할 예정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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