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게공간 설치 의무화…어길시 최대 1500만원 과태료"

입력 2021-05-24 17:41   수정 2021-05-25 01:22

앞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현장엔 근로자의 휴게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위반 시 사업주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소위원회를 열고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휴식시간에 이용 가능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휴게시설을 마련했더라도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자의 날’로 바꾸고 공무원의 휴무를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자의 날 개정안도 논의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한 유급휴일로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을 발의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해서 관공서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11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공무원단체들은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도 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휴무 보장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날 소위는 당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안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논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의 포함 여부가 핵심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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