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무기징역형 부당" 대법원 상고

입력 2021-05-25 08:34   수정 2021-05-25 08:38


이른바 ‘묻지마 살인’ 범행을 저질러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이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지난해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23)씨는 지난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 변호인 도움 없이 춘천교도소장을 통해서 직접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심에서 심신장애와 함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같은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이씨가 상고장을 낸 17일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6)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며 “피해자가 범행 이유를 물으며 저항했음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자비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참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살인했는데 흥분이나 재미, 죄책감이 안 느껴져’라는 등 내용을 일기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책감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한 점도 지적했다.

이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분과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합니다”라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정으로 속죄하고 참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수감 기간 교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에 하나 살인 욕구와 충동을 유지하거나 강화한 채 사회로 복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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