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5일 “인터넷 서비스 중도 해지 위약금은 가입 기간을 오래 유지해 계약에 충실했던 소비자일수록 많이 나오는 구조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약정 기간이 절반 지난 시점부터는 위약금이 줄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위약금은 늦게 해지할수록 많이 나온다. 예컨대 A통신사의 약정 기간 3년, 월 약정 할인금 2만8000원, 속도 500Mbps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이 서비스를 6개월 후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이 약 16만8000원 나온다. 그러나 사용기간이 더 늘어나면 위약금은 △1년 28만6000원 △1년4개월 32만5000원 △1년8개월 35만3000원 △2년 35만3000원 등으로 더 불어난다.
2년이 지난 이후엔 △2년4개월 34만2000원 △2년8개월 31만4000원 △2년11개월 22만4000원 등으로 줄어들기는 한다. 하지만 약정 만료가 임박해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이 거의 없고, 2년 이후 감액폭도 작아 소비자에게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통신사별, 상품별, 약정기간별 위약금 수준과 감액폭에 다소 차이는 있다. 하지만 약정 기간의 3분의 2가 지나야만 위약금이 줄어드는 것은 모든 상품이 동일하다.
인터넷 위약금 제도 개편은 휴대폰 통신요금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목적도 있다. 휴대폰 위약금은 약정 기간 절반 경과 이후(선택약정 할인) 또는 6개월 사용 이후(공시지원금)엔 위약금이 줄어들게 설계돼 있다.
제도 개편은 한국경제신문이 이달 초 인터넷 위약금 문제를 기사화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한경은 당시 통신사가 가입 당시에 위약금 관련 안내를 충실히 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위약금 폭탄’이 발생한 사례를 보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한경 보도 이후 인터넷서비스 위약금 전반을 점검했다”며 “가입 계약 때 위약금 사전 안내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위약금 완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지금 위약금도 약정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깎아주고 있다”며 “위약금을 더 낮추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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