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月2000만원에 펀드사기 변호".…김오수 "국민 애환 경험"

입력 2021-05-26 13:16   수정 2021-05-26 13:25


법무부 차관 퇴직 후 8개월동안 월 2000만원 가량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8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민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했다"라고 26일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피의자를 변호하더니 국민 애환을 운운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부임해 형사사법제도 개혁입법 과정에 참여했다"며 "공직에서 벗어나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민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로펌으로 이직해 피해자가 5000명이 넘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법무법인 화현의 변호사로 활동하며 총 22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옵티머스 펀드 4300여억 원을 판매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5건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장본인"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이 라임 수사팀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을 때도 김 후보자가 일부만 파견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비밀유지 의무를 내세워 관련 답변을 거부했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법 26조 위반 소지, 의뢰인의 개인적인 명예와 사생활, 법인 영업비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또 법무부 차관 시절 라임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월 2000만원 가량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고위직 출신으로서 변호사를 했다는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마음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는 고위직 공무원이기 전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었고 (퇴임 후) 4개월 정도 시간을 가졌다"며 "받은 금액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국민 눈높이에서는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금액은 세전이고 지난해 종합소득세 등 1700여만원을 납부했다"며 "내년에도 3000만원 정도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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