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유통·대리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다. 단말기 구입 가격을 할인해주는 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정하는 ‘공시지원금’과 유통·대리점이 주는 ‘추가지원금’이 있다. 공시지원금은 단말기별 33만원 상한 규제가 있었으나 2017년 폐지됐다. 하지만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로 한도 규제를 여전히 받고 있다. 방통위는 이 상한을 30%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삼성전자의 갤럭시 S21을 가장 비싼 요금제(12만5000원~13만원)로 구입하면 공시지원금은 50만원이다. 추가지원금은 7만5000원이 최대다. 앞으로는 추가지원금이 15만원으로, 지금보다 7만5000원 늘어난다. S21 출고가가 99만9000원이니 최대로 지원받으면 34만90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쓰는 7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는 지금보다 지원금이 최대 4만8000원 늘어난다. 물론 30%는 추가지원금 상한일 뿐이고 실제 지원금 폭은 유통·대리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급 가능한 지원금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유통·대리점 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는 소비자 혜택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가지원금 상한이 15%로 낮아 일부 유통망에서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살포하는 부작용도 있었다”며 “상한 인상으로 불법 지원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지원금 변경 요일제’도 새로 도입한다. 지금은 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공시한 뒤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한다. 7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언제 바뀔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를 고쳐 앞으로는 공시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는 날을 매주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시 유지 기간을 7일에서 3~4일로 줄여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목적도 있다.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등 조치는 단통법을 통한 ‘가격 규제’가 시장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 혜택이 줄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만으로 소비자 혜택 증가 등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말기 유통 구조가 복잡하고 불법 보조금이 만연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추가지원금 한도를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민준/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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