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규제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 차단하도록 한 규제다. 고객의 개인정보나 거래내역 등이 담긴 내부업무시스템이 외부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핀테크 기업은 클라우드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규제라고 비판해왔다.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내부업무시스템을 인터넷망과 무조건 분리하라는 건 무리”라며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 지금도 규제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핀테크 기업이 단 하나도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카카오페이조차 망분리 규정을 위반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 “한국에서 핀테크 사업을 하려면 일단 망분리 과태료부터 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이 단장은 “재택근무 시 망분리 규제 예외 조치 효과 등을 분석하고 보안성이 우수하다고 입증된 금융회사를 선정한 뒤 고객정보와 엄격히 분리된 IT 개발 업무부터 우선 제외하는 등 단계적으로 합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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