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뒤 흉터에도 배상 거부"…미용·성형 소비자 피해 급증

입력 2021-05-26 17:31   수정 2021-05-26 23:49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에선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정황이 포착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172건으로 전년 대비 14.7% 늘어났다고 26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5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작용 발생(38.5%), 효과 미흡(7.2%)이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에선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59.5%, 시행된 수술·시술 비용을 과도하게 차감한 뒤 잔여 시술비 환급만 제시한 경우가 40.5%였다.

수술·시술 뒤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효과가 떨어진다는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선 눈 성형(23.1%), 안면부 레이저(19.0%), 코 성형(10.2%) 과정의 피해가 많았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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