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단통법에 따르면 유통망은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면 유통망에서 7만5000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추가 지원금을 넘는 규모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도가 상향되면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일 때 추가지원금이 15만원으로 올라간다.
방통위는 이번 상향을 통해 이용자들은 최대 4만8000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특정 유통점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돼 15%를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고시 변경을 통해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임의대로 정하고 있는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월요일과 목요일로 지정한다. 최소 공시 기간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이통사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최소 기간 7일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시지원금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고시 개정안은 이르면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약 4~5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는 유통점에서 이번 추가지원금의 지원한도와 실제 지급 가능 금액을 명확히 설명하는지 점검하고 불법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 인상 폭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단말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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