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올 연말 실손보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러 차례 실손보험 보험료가 올랐지만, 지난 1분기에도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면서다. 실손보험 자체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 만큼, 추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가입자의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뺀 금액인 위험보험료가 지난해 1분기보다 10.4% 많은 2조573억원으로 집계됐으나, 보험료 지급 정량에 도달하지도 못했다.
이에 올해 1분기 실손보험은 6866억원 적자를 냈다. 이는 작년 1분기 손실 규모인 6891억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실손보험 계약 중 손해보험의 점유율이 82%인 점을 감안하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친 1분기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8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기준 위험손해율은 132.6%을 기록했다. 사업운영비까지 포함한 영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영업손해율은 올해 1분기 120∼12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영업손해율이 위험손해율보다 10∼13%포인트 높은 점을 고려해서다. 이는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보험료 100만원을 받아서 보험금 지급에만 120만원 이상 지급했단 얘기다.
이처럼 실손보험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다 보니,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대응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실은 2조5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과잉진료 등의 문제가 이어지면서 지난해에만 실손보험 관련 손실이 3조원에 달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실손보험에 대한 손해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선 보험료 인상 외엔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선 '법정 상한선 25%' 외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인상 폭을 줄이기 위해 충분히 권고하겠으나, 근본적으론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의료 이용이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비급여에 대한 합리적인 보장기준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보험료 인상에도 실손 적자만 8000억원
27일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한 13개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급보험금과 손해조사비, 지급준비금 증감 등을 합친 발생손해액은 지난해 1분기 대비 6.7% 늘어난 2조7290억원을 기록했다.가입자의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뺀 금액인 위험보험료가 지난해 1분기보다 10.4% 많은 2조573억원으로 집계됐으나, 보험료 지급 정량에 도달하지도 못했다.
이에 올해 1분기 실손보험은 6866억원 적자를 냈다. 이는 작년 1분기 손실 규모인 6891억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실손보험 계약 중 손해보험의 점유율이 82%인 점을 감안하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친 1분기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8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기준 위험손해율은 132.6%을 기록했다. 사업운영비까지 포함한 영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영업손해율은 올해 1분기 120∼12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영업손해율이 위험손해율보다 10∼13%포인트 높은 점을 고려해서다. 이는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보험료 100만원을 받아서 보험금 지급에만 120만원 이상 지급했단 얘기다.
이처럼 실손보험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다 보니,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대응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실은 2조5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들, 연말 보험료 인상 추진…"불가피한 선택"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1분기 실적발표 기업설명회(IR)를 통해 연말 금융당국과 협의해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손해율이 큰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손보업계 관계자는 "과잉진료 등의 문제가 이어지면서 지난해에만 실손보험 관련 손실이 3조원에 달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실손보험에 대한 손해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선 보험료 인상 외엔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선 '법정 상한선 25%' 외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인상 폭을 줄이기 위해 충분히 권고하겠으나, 근본적으론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의료 이용이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비급여에 대한 합리적인 보장기준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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