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인사위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의 승진·전보 인사 기준을 심의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취임 및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등에 따른 인사 필요성에 따라 인사 방향과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9~30기 검사들의 적격 여부 등을 심의·의결했다”며 “다음달 초순경 인사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사장 및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7~31기 검사들에게 지난 4일 인사검증동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35기 이상 검사들도 최근 희망 보직을 적어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부터 차장, 부장 등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차례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인사위에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위원 2명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대검에서는 차장검사가 참여해야 하지만 현재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 신분인 만큼 조종태 대검 기조부장이 대신 참석했다. 인사위에서는 검사장급 빈자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를 큰 폭으로 늘릴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사장급에서) 인사 적체가 있다”며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사 적체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인사위는 검찰총장이 정식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열려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인사위는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곳이지 구체적으로 사람을 놓고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며 “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공개적·공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 조직개편안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 박 장관은 “어떤 취지인지 잘 모르겠다. 논의를 더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은 형사부의 직접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 검찰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대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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