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이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내 장위13구역이 재개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구역 지정과 관련한 노후 연면적 비율 등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장위13구역 주민들은 27일 “재개발 사업 재개 가능성이 열렸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인근 장위8구역과 15구역 등도 재개발 조합 설립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준비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연면적 37만2930㎡ 가운데 노후 연면적은 16만6269㎡로 비율이 44.58%다. 과거 기준이면 재개발을 시작조차 해볼 수 없었지만 이젠 가능해진 것이다. 장위13구역 추진준비위 관계자는 “재개발 후 입주한 장위 2·7구역과 비교해 큰 집값차는 물론 빈민촌과 다름없는 낙후된 환경 때문에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며 “그동안 염원해온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안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후 건물 비율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재개발 추진의 걸림돌로 꼽힌다. 2014년 재개발 해제 이후 우후죽순처럼 신축 빌라들이 들어서면서 전체 노후도 비율이 떨어졌다. 장위13구역 내 전체 건물 1100개 중 노후 건물 수는 725개로 비율은 65.9%다. 법적 기준인 67%에 1%가량 모자란다.
하지만 김중업건축문화의집을 중심으로 넓게 퍼진 일부 신축 빌라 밀집지역을 구역에서 배제하면 노후도가 68%까지 높아진다. 장위13구역에서는 13-1구역부터 13-9구역까지 9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13-4구역과 13-6구역은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쳤다. 추진준비위 관계자는 “조합설립을 마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과는 적용 법령이 달라 같이 할 수 없다”며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구역 주민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반대 주민들을 설득해 최대한 통합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위15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민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고 있다. 동의율은 약 71%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75%)까지 4%포인트가량 남아 있다.
올 3월 서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에 이름을 올린 장위8·9구역도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8구역(11만6402㎡)과 9구역(8만5878㎡)엔 각각 2587가구와 2300가구의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게 된다. 기존 정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1차 후보지와 달리 2차 후보지는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첫 단추부터 새롭게 끼운다. 8구역은 26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건축계획과 분담금, 공공지원을 포함한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9구역 역시 다음달 5일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공공지원을 포함한 세부 사업계획을 공개한 뒤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장위8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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