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페어런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의 결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강 대표가 공연하게 사실을 올려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공소장에 추가하고자 한다"면서 "1심 구형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남성의 이름과 얼굴 등을 배드페어런츠 사이트에 공개하며 '파렴치한' '스키강사 출신' 등의 표현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대표 측 변호인은 "일부 내용이 허위인지 몰랐고 비방 목적이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양육비 비지급자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으며 신상공개 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대표는 지난해 10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2심 선고공판은 내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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