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직후 8개 자사고 교장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조 교육감의 정중한 사과와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철회를 촉구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자사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 제소,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조 교육감은 항소 이유로 ‘거친 풍랑 속에서도 배는 목적지에 닿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학생과 학교를 태운 배는 거친 풍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학생은 안정적으로 공부해야 하고, 학부모는 혼란 없이 학교를 선택해야 하며, 교사들은 불안감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청이 승소 가능성이 작은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은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사고 1심 소송과 관련해 서울교육청이 쓴 예산은 1억2000만원이다.
세화고·배재고, 숭문고·신일고 항소심에는 총 55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나머지 중앙고·이대부고, 경희고·한대부고 항소심까지 진행하면 약 5500만원의 비용이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항소심까지 2억원이 넘는 혈세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 교육감의 입지도 날로 좁아지고 있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던 자사고 폐지 정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잇따른 악재로 내년 교육감 선거에 나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영/오현아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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