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연, 항소심 포기…1200만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5-28 18:22   수정 2021-05-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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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운전'으로 논란이 빚은 배우 박시연 씨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은 항소기간인 지난 27일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에서 선고한 12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자신이 몰던 외제차로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박시연은 혼자 차에 타고 있었고,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한 명이 더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시연이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또 박시연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연은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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