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황운서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60대·여)와 15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면서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런 A씨를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다독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 온 피해자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25일 사이 양산 집에서 15년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았던 피해자 B씨와 음주 및 도박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조각내 훼손한 뒤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했고,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B씨는 빚 탕감에 도움을 주고자 350만원을 이체해줬지만 A씨는 B씨 살해 시점과 겹치는 지난해 11월22일~24일 3일간 유흥비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후 노래방 등에서 유흥을 즐기고, 검거 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참회의 뜻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써냈지만, 죄를 모면하려는 것일 뿐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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