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 맞은 울산 80대 사망 "방역당국엔 보고 안 돼'

입력 2021-05-28 12:46   수정 2021-05-28 12:49


울산의 한 80대 여성이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 이틀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지만 방역당국엔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울산 울주군보건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사는 A 씨(88·여) 씨는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통해 이달 12일 오후 예방접종센터를 방문,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

타지에 거주하는 A 씨 아들들이 A 씨에 안부 전화를 했지만 13일 저녁부터 전화가 되지 않았고 이튿날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결국 이날 오전 7시 40분께 A 씨 집 근처에 사는 친지가 대신 전화를 받아 마당에 A 씨가 쓰러진 것을 발견했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고 긴급조치를 했으나 이미 A 씨는 숨을 거둔 상태였다.

사망을 진단한 의료진은 A 씨가 발견당일 오전 5∼7시 사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족은 A 씨가 사망 이틀 전 백신을 접종한 사실을 알렸으나, 방역당국엔 A 씨의 사망이 백신 잇앙 반응 사례로 분류되어있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현재 백신 이상 반응 신고는 담당 의사가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에 하거나, 환자나 보호자가 보건소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할 수 있다.

A 씨의 아들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평소 건강하셨다고 설명하며 관절염 치료와 뇌혈관 개선을 위한 약만 먹고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족 입장에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고인이 돌아가셨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지만, 한편으로는 그 인과성을 규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A 씨의 아들은 "왜 접종 이틀 만에 사망한 사례가 조사 대상조차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유족의 신고가 없다면 백신과 상관없는 일반 변사 사건이 된다는 말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는 점이 한탄스럽다"라고 호소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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