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추진된 수출바우처사업은 내수·수출 중소기업이 규모와 역량에 맞는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2차 모집에는 예산 약 337억원을 편성해 930여 개 기업을 선정 및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수출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성장바우처’와 스타트업, 규제자유특구, 글로벌 강소기업 등 혁신성장 주체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혁신바우처’로 나눠 모집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등록된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전년도 수출 규모 등에 따라 한도 크기를 정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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