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기장이 여성 부기장 옆에서 신체를 노출한 상태로 음란물을 보다 법의 심판을 받았다.
30일 BBC 뉴스에 따르면 미국 사우스웨스트에어라인에 소속된 마이클 학(60)은 지난해 8월 10일 필라델피아 국제 공항에서 올랜도 국제 공항으로 비행하던 중 조종석에서 음란물을 보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메릴랜드 재판부는 마이클 학에게 집행유예 1년, 5000달러(한화 557만 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마이클 학은 비행기가 이륙한 뒤 순항고도에 접어들자 옷을 벗었고 노트북으로 음란물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옆에는 처음 본 여성 부기장이 비행기의 조종대를 잡았다.
마이클 학은 성명서를 통해 공공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인하며 "저와 함께 있던 조종사 사이의 합의 된 장난"이라며 해명했다.
재판부는 "마이클 학의 행동에 여성 부기장은 충격에 빠졌고,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집행유예 1년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공사 측은 "마이클 학이 자발적으로 항공사를 떠난 후 회사에서 이 사건을 알게 됐다"면서 "이런 행동들을 용납하지 않으며 즉각적인 초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7년 간 이 회사에서 일한 마이클 학은 지난해 8월 은퇴했다. 항공사 측은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당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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