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개정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 교육 시행

입력 2021-05-31 09:32   수정 2021-07-12 15:19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과 4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관한 교육을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에서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6월 10일부터 매주 목, 금요일 3주간에 걸쳐 진행되며, 특히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는 7월에 2주간 더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내용은 [노사상생 법률실무] 프로그램으로 매일 2시간씩 2일간 진행하며,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은 [인사노무 법률실무] 프로그램으로 매일 2시간씩 4일간 진행한다.

이번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제기되는 ‘해고된 자의 노조 가입과 노조활동’에 관한 문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가 풀리는지 여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의 효과 등 노사 간에 첨예한 쟁점에 대해 판례와 사례에 근거해 해설하고 적용 방안과 예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산업평화’를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개정 근로기준법 교육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에서부터 근로관계의 종료까지의 법적가이드를 해설하여, 합리적인 인사노무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새롭게 바뀐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비롯하여, 직장내괴롭힘 금지, 근로자대표 선출 등 현안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처리 방안을 제시한다.

강의를 담당한 김광욱 노무사는 1983년 행정고시(제27회)와 1987년 공인노무사시험(제1회)에 합격하고, 1990년부터 현장에서 컨설팅과 강의를 수행해온 노동법 전문가로 정평이 있다. 현재는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며, 카이스트 등 자문노무사를 맡고 있다.

이번 강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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