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행위 강요하고 촬영한 10대 소녀 실형

입력 2021-05-31 18:52   수정 2021-05-31 18:54



후배들을 폭행한 뒤 협박해 성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까지 한 10대 소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A 양은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이 유지됐다.

A 양은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시 45분께 미성년 공범 2명과 함께 남녀 후배들을 익산시 한 모텔로 불러냈다. A 양은 범행 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도 빼앗는 치밀함을 보였다.

모텔에서 후배들을 발과 둔기로 폭행하고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음란행위 등을 강요했다. 아울러 공범 중 1명과 피해자 1명에게 성관계를 하게 시켰다. 나아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범행이 발각돼 A 양은 기소됐지만 공범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원심이 내린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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