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대학생 손정민 씨의 친구 A씨의 휴대폰은 사건 당일 오전 3시36분부터 휴대폰이 꺼진 오전 7시2분까지 이동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술을 마시던 반포한강공원 돗자리 부근에서 마지막 통화를 한 후 전원이 꺼질 때까지 휴대폰이 그 자리에 방치돼있었다는 의미다.
A씨 휴대폰은 오전 7시2분 이후 전원을 켠 기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 손씨의 사인과 관련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씨의 아버지를 포함해 일각에서는 "휴대폰을 수거한 사람이 경찰에 제출하기 전 휴대폰을 조작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흔, 유전자 감정도 의뢰했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B씨는 "휴대폰을 습득한 후 사물함에 넣어놓고 병가 등 개인 사정으로 깜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동료가 다른 휴대폰을 발견해 환경반장에게 제출한 것을 보고, 이전에 자신이 습득한 휴대폰이 생각나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달 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한강공원 환경미화원이 습득한 유실물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8일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해 근무자 10명에게 휴대폰을 습득했는지 물었고, 이날 근무를 쉬었던 B씨 등 3명에게는 전화로 확인했다. 경찰은 "8일 전화상으로 물었을 때 B씨는 습득한 휴대폰이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처 CCTV, B씨의 휴대폰 포렌식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사건 당일인 4월25일 B씨의 행적도 확인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반포역 인근 CCTV 기록을 통해 이날 오전 6시45분경 B씨가 출근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B씨를 대상으로 법최면도 진행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오전 7시2분 이후 켜진 적 없어...'조작설' 증거 안 나와
1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A씨 휴대폰에서 손씨의 사인과 관련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폰을 소지한 채 움직이면 작동하는 아이폰의 '건강앱'은 4월25일 오전 3시36분에 마지막으로 활동이 기록됐다"며 "휴대폰이 꺼진 오전 7시2분까지 휴대폰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오전 3시37~38분 경 돗자리 주변에서 부모님과 통화한 후 그 부근에 휴대폰을 놔뒀고, 오전 7시2분이 될 때까지 휴대폰을 수거한 사람이 없다는 의미다.A씨 휴대폰은 오전 7시2분 이후 전원을 켠 기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 손씨의 사인과 관련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씨의 아버지를 포함해 일각에서는 "휴대폰을 수거한 사람이 경찰에 제출하기 전 휴대폰을 조작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흔, 유전자 감정도 의뢰했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환경미화원 "10~15일 사이 잔디밭에서 습득"
A씨의 휴대폰을 습득한 환경미화원 B씨는 지난달 10일~15일 사이에 휴대폰을 발견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확한 습득 일시와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습득한 장소도 두군데 정도를 이야기하지만, B씨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날짜와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B씨는 "휴대폰을 습득한 후 사물함에 넣어놓고 병가 등 개인 사정으로 깜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동료가 다른 휴대폰을 발견해 환경반장에게 제출한 것을 보고, 이전에 자신이 습득한 휴대폰이 생각나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달 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한강공원 환경미화원이 습득한 유실물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8일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해 근무자 10명에게 휴대폰을 습득했는지 물었고, 이날 근무를 쉬었던 B씨 등 3명에게는 전화로 확인했다. 경찰은 "8일 전화상으로 물었을 때 B씨는 습득한 휴대폰이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처 CCTV, B씨의 휴대폰 포렌식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사건 당일인 4월25일 B씨의 행적도 확인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반포역 인근 CCTV 기록을 통해 이날 오전 6시45분경 B씨가 출근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B씨를 대상으로 법최면도 진행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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