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송 대표와 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었다. 한 중소 제조업체 사장은 “주 52시간제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더욱 심해져 노사 모두에 어려움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노사합의 시 일본과 같이 월·연 단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 52시간제’라는 주간 단위 규제를 월·연 단위로 바꾸고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 근로를 유연하게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일본은 노사 합의 시 월 45시간, 연 360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일감이 몰리거나 설비에 문제가 있는 특수한 상황에선 최대 월 100시간, 연 720시간의 연장근로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7월부터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2년 12월 말까지 주 8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일본은 일감이 몰릴 땐 한 달간 허용된 연장 근로시간을 모아 1~2주 만에 집중적으로 쓸 수 있지만 한국은 주 단위 규제 때문에 불가능하다. 중기중앙회는 월·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과 함께 50인 미만 기업 전체에 대해서도 기한 제한 없이 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밖에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피해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공공조달 시장의 최저가 입찰 관행 개선 등 32건의 건의 사항을 송 대표에게 전달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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