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지역에 정부가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수, 인구 감소율, 출생률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낡은 주택 개선을 위한 신축, 주택 개·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생활 인프라 등 기반시설 설치·유치 지원도 확대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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