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추행 혐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무죄 확정

입력 2021-06-01 19:23   수정 2021-06-01 19:52



후배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6월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을 하던 중 훈련용 클라이밍기구에 올라가고 있는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난을 쳤을 뿐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중국으로 귀화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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