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9일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된다.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우선 소액 단기보험업의 최소 자본금이 20억원으로 낮아졌다. 기존에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면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 핀테크 등 활성화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소액단기보험업자가 되면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 모든 생명·손해보험 종목을 복수로 취급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으로 정해졌다. 또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결정됐다.
업계에서는 미니 보험 도입이 실생활에 맞는 맞춤형 보험 도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2006년 미니 보험을 도입한 이후 이색 보험이 대거 출시됐다는 게 보험업계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 보험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특히 반려동물보험의 비싼 가격 때문에 가입을 망설였던 소비자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보험이 대거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니 보험 전문사로 시작해 규모가 커지면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로 전환할 수 있다. 또 기존 보험사도 자회사로 소액단기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사전 수요 조사도 할 예정이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보험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신규 투자를 통해 업권 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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