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6세인 박 부장은 가입한 지 5년 이상 지난 연금계좌를 여러 개 갖고 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만든 연금저축이 있고, 이직하면서 만들었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가 있다.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만든 또 다른 IRP 계좌도 있다. 박 부장은 아직 퇴직이 5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연금 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직장인은 박 부장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개의 연금계좌(연금저축 및 IRP)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어떤 연금계좌에 얼마의 돈이 운용되고 있는지조차 헷갈리게 된다. 여러 개의 연금계좌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연금에 가입한 지 5년이 넘어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퇴직급여)이 입금된 IRP의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이체가 가능하다. 위의 사례에서 언급한 박 부장은 이 조건들을 충족해 자유롭게 연금 이체가 가능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개설한 연금 계좌에서 2013년 3월 1일 전 개설한 연금 계좌로의 이체는 소득세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금 계좌 이체 땐 계좌 개설일을 꼭 살펴봐야 한다.
IRP의 장점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원리금 보장 상품의 예를 들면 연금저축에서 가입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 상품은 금리형 보험과 신탁뿐이다. 그러나 IRP는 예금, 저축은행 예금, 증권사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금리형 보험 등 원리금 보장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실적배당 상품 종류도 IRP가 더 다양하다. 일반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연금저축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실적배당 보험, 상장지수증권(ETN), 리츠(REITs), 상장 인프라 펀드, 랩어카운트 등은 IRP에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세부 수수료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 개인이 추가 납입한 자금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도 있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투자자가 직접 가입하는 다이렉트 IRP의 경우 개인 추가 납입금뿐 아니라 퇴직급여에 대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따라서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세부 수수료 기준을 알아보는 편이 좋다. 연금저축은 계좌 자체에 수수료가 없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금융회사는 한 곳으로 합쳐 통합 관리하되, 연금저축과 IRP를 각각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IRP에서만 투자 가능한 투자 상품(리츠, 랩어카운트, ETN 등)은 IRP를 통해 가입하고, 다른 투자 상품은 연금저축에서 운용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두 연금 계좌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다. 통합 관리를 맡길 금융회사의 수수료, 제공 금융상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윤치선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위원 >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