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 지침 행정 제도를 예고했다. 우선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펀드와 같은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기 전 각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미리 골라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판매직원이 소비자 평가를 조작하거나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면 금융사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강화된 투자자 성향 평가에 대한 소비자 불편 민원이 쏟아지자 일부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가 영업점 방문 전 비대면으로 투자자 성향 평가를 완료했다면 영업점에서 정보 변동 사항만 확인하도록 했다. 최초 평가 때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면 당일 요청으로 수정할 수 있다. 소비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알기 전에는 정보 변경 요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당초에는 소비자가 사전에 비대면 평가를 받고도 영업점에서 대면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투자자 성향 평가를 1일 1회로 제한한 탓에 착오 기재한 부분을 고치기 힘들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단 비대면 거래도 투자자 성향 평가의 재평가 횟수를 일부 제한했다. 하루에 최대 3회까지만 평가할 수 있고 고령자·장애인 등은 사유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방안을 이달 말께 금융행정지도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지난 3월 금소법 시행 후 쪼그라든 투자상품 판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우리·농협은행 등은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23개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을 다시 팔거나 이달 중 판매 재개를 앞두고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또는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등이 포함된다.
앞서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 지난달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난도 상품을 팔려면 이사회 의결을 받고 상품설명서 등도 바꿔야 하는데 행정 규칙이 시행 당일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판매를 멈췄다”며 “대부분 은행이 판매는 재개하겠지만 부담이 늘어난 만큼 취급 종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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